시의회 ‘학교 주변 500m 내 축사 제한’ 규정 강화
도교육청 “학생 기숙사, 주거 밀집지역에 포함해야”
충북과학고 지목변경 등 축사난립 후속조치도 난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교육계 최대 현안의 하나인 축사 난립 문제가 청주시 조례개정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축사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조례안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변종오 의원 대표 발의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시설과 관련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300m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으로 정했다. 기존 보호구역(200m 이내)를 포함하면 학교 주변 500m 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또 ‘건물의 대지 간 거리가 50m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정의하고,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에서의 축종별 가축사육 요건 규정은 사실상 그대로 뒀다. 소·말·양·사슴의 사육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m 이상 이격 거리를 두는 경우’에 가능하다. 기존의 ‘10가구 이상 인구 밀집지역’ 부분만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경된 셈이다.

가축사육 요건 강화를 바랐던 도교육청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어 “개정 조례안에는 시설사업촉진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생 기숙사나 교육원(연수원)이 ‘주거 밀집지역’이나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거 밀집지역은 최대 1.5㎞까지 보호를 받는 반면 학교기숙사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500m까지만 보호를 받게 돼 오히려 상대적으로 건강이 취약한 학생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시설사업촉진법에 규정된 학교기숙사와 건축법시행령의 교육연구시설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을 주거 밀집지역에 반드시 포함하고, (가축사육) 이격 거리를 확대해 달라’는 개정 의견을 지난달 3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 교육환경보호구역 확대 설정을 위해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상당구청으로부터 토지 분할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학고 토지분할을 위해 관계부서와 사전 실무협의를 하고, 지난 7월 15일 토지 분할측량을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상당구청이 통보한 토지분할 불가 회신 공문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검토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축사난립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 일대 35개 축사허가 중 23건이 최근 3년(2015년 3건·2016년 6건·2017년 14건) 동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축사 악취 등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 반발해왔다.

올해 초 학생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5건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축사업자 10명이 재결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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