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970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8935원)보다 765원(8.5%) 인상됐으며, 내년 최저임금(8350원)보다는 1350원(16.1%)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만730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남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570명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도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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