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거부 통보…내년 9월 4일까지만 방송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북부권과 중부권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씨씨에스충북방송(충북방송)이 종합유선방송 면허 재허가가 무산됐다.

충북방송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충북방송의 재허가 유효기간(2015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 만료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경영투명성 확보 등은 미흡하지만 방송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기준점수(650점)보다 높은 650.78점으로 적정해 재허가 의견으로 사전 동의를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이에 대해 '부동의'(재허가 거부)를 지난 7월 16일 통보해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최종 처분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충북방송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 투자 미흡, 허가조건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재허가 거부)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고려한 뒤 최종 재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북방송 현재 가입자 수는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진천군·괴산군·증평군 지역 15만9000여명이며, 시청자 피해방지를 위해 방송은 내년 9월 4일까지 1년간 허용했다.

충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알리는 한편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