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색 테마공원 조성계획 취소 요구…“일몰법에 따라 공원예정지 해제는 당연”

호암근린공원 일대 토지소유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법에 따른 공원예정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수 십여 년간 공원녹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충주 호암근린공원 일대 토지소유주들이 시가 추진하는 ‘4색 테마공원’ 조성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주민 20여 명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1956년 이 일대 33만여 ㎡ 면적을 호암 공원녹지로 지정, 그동안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이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가 17만㎡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4색 테마공원 5개년 계획’을 수립, 이 지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암근린공원 예정지 인근 호암동과 달천동 일원은 현재 녹지와 공원이 충분하다”며 “해제가 임박한 시점에서 또다시 공원예정지로 묶겠다는 충주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입주가 임박한 호암택지에 조만간 수 천여 세대가 들어올 경우 주거지 대비 근린생활지역이 절대 부족하다”며 “62년간 묶였던 공원 예정지를 해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암근린공원을 해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자체의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도시발전 방향”이라며 4색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예정지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달라”고 충주시에 요구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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