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이(수륙양용) 이용, 불법 어획 행위까지···주민 동영상에 포착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께 2명이 사발이(수륙양용)을 타고 고수동굴 2주차장 인근에 있는 단양강 지류에 들어가 그물을 하천에 던져 물고기를 잡는 등 불법 어획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속보=단양 A업체가 영업중인 사륜오토바이 ATV(일명 사발이)가 번호판도 없이 불법으로 일반도로를 주행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국가 하천부지를 사발이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8면.

이 업체는 또 사발이(수륙양용)를 이용, 하천에서 그물로 물고기까지 잡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일 사발이를 체험하기 위해 온 손님들을 운행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인근 부지로 안내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국가 하천부지로 수자원공사 측이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수자원공사 측은 당초 사발이 등이 이 부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볼야드를 설치해 놨으나 A업체는 이 부지에 진입한 후 사발이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 업체는 또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께 2명이 사발이(수륙양용)을 타고 고수동굴 2주차장 인근에 있는 단양강 지류에 들어가 그물을 하천에 던져 물고기를 잡는 등 불법 어획을 한 정황이 인근주민에게 목격됐다.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주민은 “유원지에서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획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족대나 어항을 가지고 어획을 할 경우 레져 행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동력이 있는 장비를 이용해 그것도 초크(그물)를 쳐 고기잡이를 한다면 이는 무허가 어업”이라고 단정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그물이 강물에 걸려 있기에 수거하기 위해 들어 간 것이지, 어업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그물이 바퀴에 걸려 어업 행위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발이(수륙양용)를 타고 어획행위를 한 영상이 한 주민의 동영상(핸드폰)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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