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오는 12일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군은 4개팀 17명으로 영치팀을 구성, 이날 오전 6시부터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60일 이상 경과,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재무과 징수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41-940-2623)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84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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