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세무부서의 과세처분 이후 현행 법령에서 구제받기 힘든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돕는다.

특히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세보호관제도가 운영되면 과세처분 부서와 상호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투명하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돼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평 김진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