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시 10% 감면 혜택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오는 9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연납할 시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10%, 3월은 7.5%, 6월은 5%, 이번 달인 9월은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며 연납 신청자는 단양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자세금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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