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금액 많고 일부 피해 보상 안 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영악화로 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청주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6~2016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 2억1340만원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직원 30여명의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 등 7억3000여만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금액이 많고,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의료재단 관리인으로 선임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5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각했다.

2016년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기도 했던 이 병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전을 이유로 휴업 중인 상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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