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수상 구조물 상승, 안전대책 미흡 지적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위탁 운영하는 레포츠시설을 이용하던 30대 여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4시께 제천시 청풍면 교리 청풍랜드 내에서 짚라인을 타던 A(여·32)씨 등 2명이 수면 위에 떠있는 수상비행장 철재 난간 등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과 무릎이 골절되고 허리 부상을 입었다. A씨보다 먼저 출발한 B씨 역시 엉덩이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청풍호 수위가 홍수기 제한수위 138m를 초과한 140.8m에 도달해 수상 구조물 상승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청풍호 수위 상승으로 수상 구조물이 부상했다는 점을 소홀히 여기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진다”며 “사고 수습과 향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풍랜드 위탁업체는 지난 2016년 제천시와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기간은 2021년까지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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