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말 기준 법인 세무조사 및 월별 테마별 세무조사로 부과한 금액은 62억 원이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1만 2000여개 법인 중 170개 법인을 선정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의 적정성과 누락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1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세무조사 계획과 조사여건을 감안해 선정했다.

또 지방세 감면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월별.테마별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감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비롯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감면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령상 조사절차 준수하고 있다'며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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