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버스에 인센티브, 불친절버스에 지원금 차감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시내버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계도중심의 단속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해야 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불이행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9호에 의거 개선명령 위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는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하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50%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경 없이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시내버스 불친절행위 근절을 위해 12월까지 공무원과 시민 등 1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가동, 암행 단속에 나설 게획이다. 이후 업체별 단속현황을 평가해 비수익노선 지원금에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평가가 저조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감액할 예정이다.

또 친절 운수종사자에게는 분기별 수당을 지급하고, ‘서비스 왕’을 선발해 업체별로 3명씩 외국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내버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친절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되겠다’는 결의문을 받을 방침이다.

심상철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수시로 암행 단속을 실시해 불친절버스에는 강화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을 강력히 적용, 불친절버스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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