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 10여명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설득으로 해산했다.

6일 오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신축 건물 옥상에서 근로자 12명이 뒤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하면서 지난 석달 치 임금인 2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구조대 등 1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 사태에 대비했다.

이들은 경찰 설득으로 성 1시간 20분 만에 안전한 곳으로 내려왔다. 투신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농성 근로자들은 건설업체 측과 내주 밀린 임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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