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 합의금 관련 시,도의원 신문기자 등 3명 피의자신분 출석 통보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서산시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A(42.여)씨가 구속됐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합의금 조로 받아낸 혐의(공갈 등)를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 C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시의원 신분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C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 관련된 시의원 D씨와 충남도의원 E씨, 신문기자 D씨 등 3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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