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여원도

(동양일보 연합뉴스 기자)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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