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일정, 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지난해 6월 청주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나용찬 괴산군수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청주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나용찬 괴산군수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비방 글 유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나용찬(64) 전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나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나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 때 괴산군수 후보로 출마한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유포토록 선거운동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나 전 군수가 A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 전 군수의 자택과 그의 아내가 지방선거 때 괴산군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용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검찰은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뒤 나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 전 군수는 자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방글 유포자 중 다른 군수후보 B씨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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