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인재 채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우(보령2) 의원은 6일 열린 도의회 3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현재 발전소 주변 5㎞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채용 혜택을 주변 시·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7년여 동안 보령 화력 주변 5㎞ 이내 거주자에 대한 채용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어 지역민들이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역민의 피해를 감안하면 현재의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 가산점 채용 기준을 5㎞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채용 효과가 거의 없다'며 '발전법을 개정해 당진·태안·서천·보령 화력 인근 4개 시·군으로 채용 가산점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효과는 연간 5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화력발전사업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건의했다.

그는 '현행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h(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 반면 화력발전사업자는 3분의 1에 불과한 1㎾h당 0.3원을 내고 있다'며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피해를 고려해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에 일부 배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4개 시·군에 집중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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