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은 3만8702건에 29억300만원, 주택분 2기분은 1257건 2억33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억3400만원(8.1%)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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