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11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3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관내 토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물, 주택(1/2)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송상호 세정과장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산출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과 주택분 재산세(본세)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어 이중과세 등의 오해가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월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ARS카드결제 (539-7700)등이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539-3292, 3294) 또는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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