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형평성 논란 조항은 삭제…소규모 축사는 보호키로

스마트축산농장 대표의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명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축산1번지 홍성군이 주거지역 주변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시킨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홍성군의회는 7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밀집 지역과 축사와의 거리 제한을 기존 100m 내 12가구에서 7가구 미만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간월호 주변 간척지에서는 전 축종의 사육을 제한하는 강화 조례를 담고 있다,

주거밀집 지역 등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300m 이내 지역에는 말·양(염소)·젖소·사슴 사육시설과 900㎡ 이상 규모의 소 사육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2000m 이내에는 돼지·닭·오리·메추리·개 사육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단, 900㎡ 미만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제한 거리를 200m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도시지역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한 특례 예외조항은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내포신도시에서 축사 이전을 추진 중인 사조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주민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축산농민들의 강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성군 한우협회는 “소규모 축산 농가는 죽이고 대규모 축산재벌만을 옹호하는 이번 가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강력 반대를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산회원 간에도 이견이 갈려 뜻한 바 반대 시위도 무산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의원은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예외조항은 삭제하고, 소규모 한우 농가의 보호를 위해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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