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대책위, 충주성심맹아원서 규탄대회

7일 충주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2012년 의문사한 김주희양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12년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의문사한 김주희(당시 11세)양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주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충주성심맹아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은폐·축소된 주희양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1살 장애아동이 맹아원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지만, 어떠한 해명도 없고, 관련 기록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맹아원의 태도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본마저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원장과 담당교사는 ‘과실이 있지만 죽음에는 책임이 없다’며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주희양의 부모와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당시 담당교사의 파면과 원장의 사죄,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김주희양은 2012년 11월 8일 새벽 5시 50분께 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주희양의 부모는 맹아원의 관리소홀로 딸이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맹아원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모(여·46)씨를 조사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2014년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끝에 강씨만 법정에 섰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 넘게 법정투쟁에 나섰던 주희양의 부모는 재심 청구 등에 나서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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