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인권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이 지난 7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날 2차 회의 끝에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은 2조의 인권약자 정의, 7조 3항 인권증진 시책토론회 참석대상에 도민인권지킴이단이 추가됐다. 또 10조 1항의 인권교육시간을 연 1회 이상에서 매년 4시간이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례안은 효율적인 인권 보장·증진 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인권센터에는 도민인권보호관을 두고 10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이공휘 의원은 “신설된 조례에 충남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며 “새로운 인권조례 제정으로 충남 인권이 보다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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