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000여 필지 토지 대상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오는 28일까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000여 필지의 토지이다. 열람은 군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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