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빈 청원구청민원지적과 주무관

이수빈 <청원구청민원지적과 주무관>

 “민원접수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유기한 접수하는데 인가요?” 하루에도 수차례 듣는 말이다. 올 해, 첫 임용으로 반년 남짓, 나의 주된 업무는 유기한민원 접수이다.

‘유기한민원’이란 쉽게 말하면 기간이 지정되어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민원은 처리기간에 따라 즉시처리민원과 유기한 민원으로 나뉜다. 즉시처리민원은 민원창구에서 3시간 이내 처리되는 등·초본 등의 제증명이 있고, 창구즉결민원을 제외한 1일 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허가, 승인, 면허, 인가, 등록, 확인 등의 민원을 유기한 민원으로 나눈다. 이 유기한 민원들은 3일, 7일, 14일, 15일 등 등 법령에 따라 처리기한을 갖는다. 즉시 처리 민원 중에서도 제증명 발급 외 단순 신고 등은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 접수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청원구내 신청 민원은 업무불문 이곳에서 접수되고 처리담당자에게로 보내진다. 이 자리에서 공무를 보기 전까지는 민원처리가 단순히 처리담당자에게 민원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었다. 보통의 민원은 그리 처리된다고 민원과 관계가 없는 이들은 생각할 것이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접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민원 접수와 동시에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해 접수된 민원이 기한 안에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관리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민원이 기한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연’이라 말하며 지연 민원이 발생하는지 관리하고, 안타깝지만 생겨버린 지연민원에 관해 독촉장 배부 등을 통해 처리를 독촉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독려한다.

몇 건의 민원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축률을 추출하고 처리담당자의 지연방지 교육 및 단축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게 빠른 처리로 민원인과 시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청원구는 8월 기준으로 8만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순탄하게 처리되어 기한 보다 일찍 처리된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긴 시간 처리되지 못 하는 민원도 있다.

긴 시간 처리 중이더라도 기한을 마구잡이로 늘리는 민원은 없다. 정해진 기한대로 처리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민원은 모두 신청인과 담당자의 협의와 보완이 이뤄진다. 협의가 없이 담당자 마음대로 기한을 조절할 수 있다면 법령으로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을 뿐더러, 믿고 맡긴 행정 처리의 신뢰가 깨질 것이다.

공무원이 된 후로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청렴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도 금품이나 청탁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제 갓 일을 시작한 나에게는 금품이나 청탁에 관한 부패는 멀게만 느껴질 뿐이다. 그보다는 가까이에서 행할 수 있는 청렴 의식을 강조하면 어떨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조에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공직자 청렴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기본’이다. 민원처리에서도 법령기한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민원인과의 신뢰 있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만들어 어느 자리에서나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지켜나가려 한다. 이것이 오랜 세월 뒤 나의 자랑스러운 추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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