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사항 확인 없이 사업…용역 발주 등 원점 재추진 “아까운 예산 낭비”…도교육청, 관련 공무원 주의·경고

충북교육청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제천교육지원청의 주먹구구 청사 이전 업무가 도마에 올랐다.

기본적인 법 규정을 살피지 않아 수십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도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9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교육지원청은 공간부족으로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원거리에 분리 배치되는 등 체계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에서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당초 이전 사업은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학생회관 건물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입안됐다.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인근에 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센터 신축비 44억6000만원과 두 건물 리모델링비 16억9000만원을 지난해 3회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사업이 정상 진행됐다면 현재 상당한 공정을 보여야 하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 학생회관 자리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이다. 자연녹지지역은 학생회관 등 교육연구시설의 건축은 가능하지만, 청사와 같은 공공업무시설은 짓거나 이전할 수 없다. 청사를 짓기 위해 예정에 없던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애초 내년 상반기로 잡았던 완공 시기는 내년 말로 늦어지게 됐다.

결국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건물만 바꿔 이전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고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셈이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제천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교육장을 비롯한 4명을 주의·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가 발생했거나 재정적 손실을 야기한 것은 아니어서 경고·주의 처분했지만 참으로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숙애(청주1) 교육위원장은 “사업 수립 과정에서 관련 법 검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고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내진 성능 평가비 예산 2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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