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계약 자동소멸 사유 아니므로 해당 안돼

(동양일보) [질문] 우리 회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건물관리를 하는 사업장으로 당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 근로계약도 자동해지 되는 것을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해지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퇴직이나 해고는 다같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하는데, 해고가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라면 퇴직은 그 밖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이나 원·하청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인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써 하청업체는 원청업체가 계약을 중도에서 해지하는 경우 인건비 손실과 근로자들을 손쉽게 내보내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종료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특정 사유의 발생을 근로자의 당연퇴직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 등과 달리 정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당연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의 제한을 받게 되는 해고라 할 것입니다(대법 94다42082, 1995.3.24.).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로는, 근로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경우로써 사직원 제출, 복직원 미제출, 무단결근에 대한 회사의 출근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사망,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같이 예정된 근로기간 만료한 경우, 형사상 실형을 받아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 사안과 같이 용역도급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파견계약종료 해지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두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3365, 2002.12.17).

따라서 용역계약해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거나 근로제공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없다거나 기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보기 어려운 바,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밟지 않는 한 용역도급계약해지를 이유로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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