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 투입될 몽골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교육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이 어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군은 9일 문화예술회관 강당에서 군 관계자와 몽골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합동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극심한 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태안군과 몽골 성긴하이르한구가 맺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에 따른 것이다.

군는 이번 교육에서 몽골 근로자 70명과 고용주 17명에게 태안을 소개하고 계절근로자 제도, 임금 지급 방식, 숙소 등 편의시설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와 보령노동지청 서산고용지원센터, 태안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교육도 이뤄졌다. 특히 어가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준수,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 인권보호,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농·어가 일손부족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 이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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