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만장일치 통과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의회는 10일 ‘천안화상경마장 이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두정동에 위치한 천안화상경마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건의문을 통과시켰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배성민 의원은 “2005년 처음 개장한 두정동 화상경마장은 도박 중독, 인근지역 불법 주·정차, 유흥시설 집단화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며 “특히, 구정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화상경마장 반경 1㎞ 이내에 25개 아파트 단지에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10개의 초·중·고교가 있어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마사회는 ‘지정좌석제 도입’, ‘출입인원 제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화상경마장을 건전한 레저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며 “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교육 환경권 보장을 위해 외곽으로 이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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