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7일부터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읍·면·동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주사무소가 읍·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면 된다.

오영택 건축과장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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