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22억1924만원, 납부기간 16~30일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만990건, 22억1924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을 1/2씩 나눠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해 올해 총 34억8075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억9628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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