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5만 4312건 고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5만4312건 83억 8000만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 초과는 7월 및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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