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내년부터 돼지사육 농가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신고배출농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집중홍보와 안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의 2·3에 의거 작년 1월1일부터 허가배출농가 및 운반·처리·살포자의 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시행, 2년간 유예됐던 신고배출농가에도 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신고배출농가는 전산처리능력이 미숙한 영세농민이 대부분으로 의무화 시행 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충북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당농가들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김상원 지사장은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에 앞서 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안내를 하고 있다”며 “전자인계서를 사용하면 가축분뇨를 투명하게 관리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인계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043-219-6431)으로 문의하거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lsns.or.kr)를 참고하면 된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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