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수에게 폭행…재범기간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청주시 서원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화장실 좌변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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