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불법 대기배출시설 5개업체를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산업단지 및 공단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악취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고 기계장비제품 리모델링업체나 자동차 부품 제작업체,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등의 불법 도장시설 미신고업체와 방지시설 없이 샌딩 작업을 한 자동차 정비공장 등이다. 

업체들은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하거나, 집진시설 없이 페인트 샌딩 작업을 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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