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적극 관리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 및 음식물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내년 3월 실시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에도 나선다.

도선관위는 방문면담·서면·SNS 등으로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과열·혼탁 우려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농협·산립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각 조합 충북지역본부와 도내 81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겐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선관위로 신고(☏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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