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폐지 촉구' 무색... 2차 추경안 '사탕발림 예산' 대거 포진
시민단체 "상한선 폐지 소용 없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해야"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편성과 관련 청주시가 예산 신청 가이드라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시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챙기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의원 1명당 연간 1억5000만 원 가량으로 정해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시의원 재량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는 등 오해를 사고 있다는 판단에 상한선을 폐지했다.

다만 시의원들이 주민 요구를 받아 신청한 예산은 심사를 거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로포장과 경로당 보수 공사 등 시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듯한 사업이 대거 편성되면서 재량사업비의 부활을 예고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항목을 보면 운동시설 바닥교체 및 안전휀스 설치공사, 공원 주변 보도 정비공사를 비롯 정자 설치공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입구 캐노피 설치, 출입구 자동차단기 설치,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및 공부방 리모델링 등 아파트 예산도 대거 상정됐다.

경로당과 아파트 관련 예산은 그동안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시의원들의 표심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논란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5명의 초선의원들이 폐지를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유영경, 윤여일, 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폐지를 주장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의원들에게 일괄적인 범위를 정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한 기준안을 없애고 시의원들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의회도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시의 개선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원들이 제출하는 사업을 시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성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추경 예산만 보더라도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집행부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예산 편성에서 배제할 수 있겠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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