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경찰서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법령이 일부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교육하고, 경찰활동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봉규 음성경찰서장은 “일선 직원들이 개정된 청탁금지법 내용을 숙지하고 위반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청렴한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