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박종국)는 추석명절을 맞아 귀향객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로서 일정한 금액을 부부 모두가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지원조건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되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0∼4) 또는 1577-777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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