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24개소 대상, 불법중개행위 등 점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오는 14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2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거래계약서 등 제반서류 보관실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사본 교부 여부 등이다.

게시의무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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