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그 대상이다.

지난 10일에서 11일 옥천읍을 시작으로 12일 동이, 이원, 13일 청성, 청산, 14일 안남, 안내, 17일 군서, 군북 등의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해당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날짜에 맞춰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검사 받으면 된다.

계량기가 건물 등에 부착돼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10대 이상 다수의 저울이 인접 장소에 있는 경우는 해당 검사일 이전까지 군청 경제정책실로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면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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