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10월 1일까지 한 번 더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15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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