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장서÷ 13일~10월 7일 최대 2시간까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경찰청이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

청주 내수시장, 미원시장, 원마루시장 등 3곳은 평일(상시) 주·정차 할 수 있으나, 청주 가경시장, 육거리시장, 제천 덕산시장 등 14곳은 한시적인 주·정차만 허용된다.

경찰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경찰청(www.cbpolice.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영 교통계장은 “허용구간 외 주차와 2열주차, 장시간 주차 등은 금지된다”며 “주차허용 시간·구간을 확인하는 등 시장주변 원활한 교통소통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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