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공약재원·대기시설 점검
주요시책 추진상황 따져물어... 도 "민자유치 등 대책마련"

/진천군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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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의회 김기복·이재명 의원이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공약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계획과 기업체 수질 및 대기오염 시설의 지도 점검 실태에 대한 추진상황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민선7기는 5대 전략과 111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 총액과 재원 확보 계획은 있느냐”고 군수에게 질문했다.

송기섭 군수는 “1차 확정기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총 2조8653억3100만원”이라며 “그중 국비 4684억7800만원, 도비 774억100만원, 군비 2641억4500만원, 민자 등 기타 2조553억7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확보계획은 71.7%를 차지하고 있는 민자유치가 관건”이라며 “지난 2년간 4조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 실적을 감안할 때 절대 무리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53억6666만6940원이고 세외수입 미순납액이 65억5523만2740원 등으로 총 미수납엑이 119억2189만9680원”이라며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이자가 7500만원으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물었다.

박재국 부군수는 “총 미수납액은 119억2200만원이지만 결손처분 41억7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77억4400만원”이라며 “이는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면 6%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세 과오납 환부이자 7500만원 중 과오납금 관련 환부이자는 1500만원”이라며 “나머지 6000만원은 지방소득세에서 발생한 환급이자”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의원은 “기업체 수질·대기오염 시설의 2017년 지도·점검 실태와 올해 지도·점검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미숙 환경위생과장은 “2017년에 380개소를 점검해 8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부적정 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고발 14건 외 행정처분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는 150개소를 점검해 3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부적정 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으로 고발 15건 외 행정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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