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 높고 법 경시 심각” 징역 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까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은군에 사는 A씨는 2016년 10월 2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면허취소)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 닷새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동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났다. A씨의 차량에 매달린 경찰관은 1m가량 끌려가다 나동그라졌다. A씨는 자신을 뒤쫓는 순찰차와 1㎞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이 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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