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중재 근로자 인건비 지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근로자 임금 체불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던 충북도내 한 초등학교 공사현장 문제가 일단락됐다.

도교육청은 A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임금 체불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중재에 나선 도교육청은 7월분 노무비를 원도급사에 지급해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으면서 문제가 봉합됐다.

도교육청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노무비 조기 집행을 유도했다. 또 8월분 노무비를 추석 전 지급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체불된 노무비의 해결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교 등 공사현장의 자재대·장비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공사현장의 근로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적시 지급하기 위한 ‘추석명절 공사대금 조기 집행계획’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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