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0여 개소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통 건물이나 토지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된다.

현재 도로점용허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 체납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구는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0여 개소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고 도로점용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도로점용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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