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관내 유흥업소 점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날 합동점검에는 시 여성청소년과와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 늘봄 충북여성인권상담소에서 관계자 32명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10개 조로 나눠 관내 189개소 유흥업소를 점검하며,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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