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등 5개 품목 대상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요 농림축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그 차액을 보전해주게 된다.

대상은 사과와 복숭아, 고추, 밤, 한우 등 5개 품목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나, 당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아 지원대상 농가가 없었다.

지원대상은 충주관내에서 해당품목을 재배·경작하는 농가로, 관내 지역농협과 품목조합,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계통출하 하는 농축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사과 1000~1만㎡, 복숭아·고추 1000~5000㎡, 밤 5000㎡~3만㎡이이다.

한우의 경우 50두 마리 미만 사육농가 가운데 연간 출하두수 5마리까지가 대상이다.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각 분과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기준가격은 사과 10kg들이 2만6831원이며, 복숭아는 4.5kg들이 1만4160원, 고추 10kg들이 3만9365원이다.

건고추의 경우에는 60kg 기준 63만6403원이며, 밤과 한우는 향후 각 분과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장가격은 올해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사과는 12월 초, 복숭아는 10월 초, 고추는 11월 초에 각각 확정된다.

시는 올해 시장가격 결정 후 기준가격보다 낮아 차액지원이 결정되면 품목별 신청기간을 정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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