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의회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 공주교통(주)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공주시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공주교통(주)은 지난 5일 시의원 12명의 자택으로 인삼세트를 배달시킨 바 있다.

당시 의원 전원은 이를 공주교통 측에 일괄 반송했다.

그러나 공주교통(주)의 이같은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3조 5항 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된다.

시의회 박병수 의장은“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리 근절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라며 “우리 의원 모두가 청렴을 생활화하여 공주시의회를 청렴한 의회로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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