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토당토않은 요구하며 경찰관 폭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찰이 출동한 바람에 노래방에서 더 놀지 못하게 됐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도우미 비용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청원구 한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 지인과 함께 노래방을 찾은 A씨는 도우미들 사이의 싸움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며 노래방에서 도중에 나오게 되자 홧김에 지구대를 찾아가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지구대에 난입,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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